재정부,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 마련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해 11월 확정한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맡기도록 했다.
또 예타 면제대상사업도 국가재정법상 예타 실시 사업,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 요구 사업, 주무부처가 재정부와 협의해 인정한 사업으로 명확히 했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KDI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상태다.
재정부는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평가 대상년도의 실근무자에게 실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토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종 수당이나 급여성 복리후생비 신설·변경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시 기관 총인건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집행지침안은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되며, 각 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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