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에 과징금 부과 도입
부정당업자에 과징금 부과 도입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01.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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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앞으로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바로 퇴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계약금액 혹은 추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은 위반행위와 관련해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정부는 또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등에 대한 계속비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계속비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한 다음 낙찰 금액을 연차별로 계약하는 것으로 계약지연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다.

아울러 긴급 재해복구 계약과 관련해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산계약은 긴급 재해복구 공사처럼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할 때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사후에 정산하는 계약을 말한다.

지금까지 긴급 재해복구 공사는 수의계약이 많아 부실공사와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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