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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카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건설교통부는 미래형 자동차에 대해 제작사와 산하연구소가 공동참여, 미래형자동차협의회를 구성해 한국에 맞는 안전기준을 도입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하이브리드카의 경우 오는 2009년, 연료전지차는 2014년까지 각각 자동차 안전기준이 마련된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연구개발(R&D) 과제로 하이브리드카의 안전기준 개발 사업을 확정, 전자파 기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중이다.또 내년부터 연료전지차의 안전기준 개발 사업도 연구개발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하이브리드카의 안전기준은 2009년 정부 입법을 통해 이르면 2010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연료전지차도 2015년까지 안전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이밖에 건교부는 미래형자동차협의회과 협의를 통해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분야 외에 자동차와 IT기술(지능형교통시스템 포함)의 접목 분야에 대한 논의 및 HFCV(수소 및 연료전지) 분야의 국제안전기준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