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표준건축비 상세 공개
민간아파트 표준건축비 상세 공개
  • 황윤태
  • 승인 200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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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항목에 당정 시각차…내년 1월 최종 확정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주택에 대해 표준건축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는 선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원가공개 항목에 대해선 열린우리당은 7개 항목에 대해 공개를 주장한 반면 정부는 상한가 산출내역 또는 샘플만 공개해야 한다며 시각차를 보였다.이에 따라 내년 1월 열리는 고위당정협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당정은 27일 이미경 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성호 법무부 장관, 이춘희 건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이 자리에서 당정은 민간택지의 민간주택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표준건축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이다.다만 공개 주체를 누구로 할지, 사업장별로 공개할지, 더 큰 규모의 지역단위로 할지 등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여당은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공개하자고 요구한 반면 정부측은 지자체가 공시하는 상한가의 산출내역만 공개하거나 지역별로 샘플만 공개하자고 주장했다.또 전·월세 문제와 관련, 당정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기와 단기 대책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그러나 민병두 의원이 발의하고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5% 인상 제한" 안에 대해서는 실제 효과나 시장에서의 영향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여당측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이같은 방안에 대해 내년 1월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한명숙 국무총리와 권 부총리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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