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형건축물 굴토 심의 의무화
성남시, 대형건축물 굴토 심의 의무화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01.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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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에서 오는 2월부터 착공하는 건축물은 '대형건축물 굴토 심의'과정을 거쳐야한다.

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건축공사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대형건축물 굴토 심의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운영 방안은 지하3층 이상의 굴착공사와 5m 이상의 옹벽공사 등은 공사 착공신고 이전에 굴토방법, 흙막이 가시설의 계획, 옹벽설치 계획의 적정성, 성토부지 및 인접 지반 침하 여부 등에 대한 굴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건축공사현장에서 건축비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굴토 현장 붕괴사고, 도시가스, 통신선로 시설 피해 등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굴토심의 도입으로 건축 현장의 각종 안전사고와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에 앞선 지난해 10월부터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심의운영 기준'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심의운영 기준은 구릉지로 형성돼 평지가 거의 없는 성남 수정. 중원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방식을 자주식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도시형생활주택을 같이 건축할 경우 출입구 분리,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확보, 자연환기 도입 등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부대시설 등도 갖추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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