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턴키·대안입찰 제동
무분별한 턴키·대안입찰 제동
  • 이헌규
  • 승인 2010.12.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댐·교량·하수처리시설 심의대상 규모 구체화
앞으로 무분별한 턴키·대안입찰 제안이 힘들어진다.국토해양부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심의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이 공사를 발주할 때 턴키·대안입찰이 허용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공동주택 및 학교의 경우 50층 또는 200m 이상인 초고층건축물에 한해서만 턴키나 대안입찰 방식이 허용된다.특히 댐, 교량 등 토목시설과 플랜트에도 규모기준이 신설된다. 교량은 경간장 100m 이상, 댐은 총저수용량 1000만t 이상만 허용된다. 아울러 하수처리시설은 처리용량이 1일 5만t, 폐수처리시설은 1만t 이상일때만 해당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턴키발주에 따른 사업비 절감효과를 사후에 평가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