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폭행시 3년 이상 징역
운전기사 폭행시 3년 이상 징역
  • 이헌규
  • 승인 2006.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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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버스 및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건교부는 운행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해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상처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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