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정부입찰·계약시 불이익
부정당업자, 정부입찰·계약시 불이익
  • 권일구
  • 승인 201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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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선' 도입…과당 경쟁 막을 것
내년부터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입찰‧계약상의 경제적 부담 가중 등 불이익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된 내용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불이익 확대 조치의 경우, 모든 입찰참가업체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입찰‧계약‧하자보수 보증금 부담이 최근 2년간의 총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2~5배까지 차등적으로 증가돼 입찰․계약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 이중 입찰보증금은 모든 입찰자에게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 납부 면제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에 따라 10%~25%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납부에서 15~30%,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5%에서 6~10%로 각각 가중된다.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와 체결한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납품을 중단하고, 낙찰심사시 0.5~2.0점까지 감점토록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2000만원 미만 소액구매에도 낙찰하한선을 도입함으로써 영세업체간 과당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그 동안 2000만원 미만 소액구매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 물품은 예정가격의 88%, 용역은 90% 이상을 받게 된다.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달 요청한 소액구매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물품․용역 모두 90% 이상을 적용키로 했다.조달청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따고 보자’식으로 수주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발주기관에 피해를 끼치고, 성실업체의 납품기회를 박탈하는 등 역작용이 있다”며 “이번 개정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이를 회복하는 데 그만큼 많은 비용을 지불토록 하는 것이 공정원칙에 부합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한편, 2000만원 미만 소액구매에 대한 낙찰하한 적용은 오는 201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또 부정당업자에 대한 불이익 확대조치는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불성실 조달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2011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중 낙찰심사 감점은 2011년 상반기내에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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