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조합원 선택권 존중해야
공공관리제, 조합원 선택권 존중해야
  • 권일구
  • 승인 201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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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분쟁처리시스템 보강 등 제도개선 시급
정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공관리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선택 여부는 주민이나 조합원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공공관리제도의 합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조합․시공자․정비업체간의 유착 ▲선정과정 부패 ▲추진주체 전문성 부족 ▲정비업체 역량 부족 ▲각종 이해관계자간 충돌‧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나 시범사업의 실시․평가와 같은 충분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조례 개정 등 입법화가 급하게 진행돼 입법론적인 미비점이 적지 않은 상태라고 건산연은 설명했다.두성규 건산연 연구위원은 “획일적․의무적으로 시행되는 현재의 공공관리 시스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문제점들이 불거진다”며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 증가 등 조합원의 손실이 가시화될 경우 공공관리자가 책임 공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두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정비사업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시각이나 평가는 부정적인 측면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전문성 보강,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확대, 의결과정에서 주민이나 조합원의 참여 강화, 정비사업 관련 분쟁처리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공공관리제도가 안고 있는 몇 가지 근본적 문제점들로 인해 원활한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다시 말해 현행 공공관리제도는 시범실시 등을 통한 충분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정비구역내 주민이나 조합원에게 지나친 기대감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공공관리제도 연착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도입당시 취지와 실제 기능상 괴리가 크고 ▲정비사업 관련분쟁의 처리시스템이 충분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시공사 선정시기에 대한 법령간 부조화나 공공관리제도의 획일적 적용 등으로 주민이나 조합원의 선택권이 사실상 제약당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그는 “공공관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제도 시행의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민이나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보다 구체적인 보완방안으로는 ▲정비업무의 지원 및 정보제공에 공공관리의 주된 역할 부여 ▲정비사업의 효율적 분쟁처리시스템 구축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관련 법령의 명확한 정비 ▲공공관리제도 적용에 대한 주민 또는 조합원의 선택권 보장 등을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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