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內 분할개발 금지
자연보전권역內 분할개발 금지
  • 이헌규
  • 승인 2006.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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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주체 동일사업 등
앞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목적 주체가 동일한 경우 여러개로 나눠 개발할 수 없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에 대한 세부 적용지침을 마련,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경기 광주·가평·양평·이천·여주·용인·남양주·안성 일대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 목적과 주체가 동일한 경우 ▲출입을 위한 주진입로, 주차장 등 주요시설을 공유하는 경우 ▲출입을 위한 주요통로를 공유하는 경우 같은 사업으로 인정돼 인위적으로 여러 개로 나눠 인·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1개 업체가 대지를 구입한 뒤 학교 등 공공시설 설치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로 나눠 주택을 건설,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이 있어 왔다. 또 택지 개발사업이나 공장용지 개발사업은 고속도로, 일반국도 등으로 분리되거나 산지나 농지와 떨어져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별개의 사업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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