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경계선 1m만 떨어져도 다세주택 가능
대지경계선 1m만 떨어져도 다세주택 가능
  • 이헌규
  • 승인 200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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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용면적 15평 이하 소형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 사실상 주거용으로 허용되고,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면적 비율도 90%로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내용에 따르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을 떨어뜨려 다세대주택을 짓도록 했으나, 앞으로 1m 이상만 떨어지면 지을 수 있도록 했다.건교부는 시행령에서는 이격거리가 "1m 이상"으로 규정되지만 더 정확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11·15대책 중 공급확대와 관련 23개 세부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전용 15평(50㎡) 이하 소형 오피스텔에 대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주상복합아파트 주택연면적 비율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국토계획법을 개정, 현행 70%에서 90%로 높일 방침이다.아울러 계획관리지역내 지구단위계획(2종) 지역 용적률을 현행 150%에서 200%까지 허용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이밖에 건교부는 김포, 평택, 양주옥정·회천, 송파, 광교 등 6개 신도시내 주택공급수 확대(4만3000가구)와 관련,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녹지율 축소(31.6%→27.2%) 및 용적률 상향(175%→191%) 조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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