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동아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 황윤태
  • 승인 2006.12.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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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달간 심리후 법정관리 결정
동아건설의 회생작업이 재개됐다. 지난 2001년 파산선고를 받고 두차례에 걸쳐 회생절차를 거쳤으나 파산가치보다 잔존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무산됐다가 최근 프라임산업이 동아건설의 새주인이 되면서 회생절차가 다시 시작됐다.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따르면 캠코를 포함한 채권금융기관 11곳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달정도의 시간이 지나 회생절차가 개시된다.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이면 동아건설은 법정관리가 되고 동아건설이 법원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만큼 사정이 좋아지면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게 된다.현재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파산4부(재판장 이진성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심리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법원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게 된다. 채권자들은 신청서를 통해 "동아건설은 현재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향후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 내에서 채무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된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 대폭적인 감자가 실시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건설은 지난 2000년 11월 최종 부도가 나 다음해 5월 파산 선고가 내려졌으며 올해들어 9월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엄이 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11월말에 본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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