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브로커" 원천 차단
"입찰브로커" 원천 차단
  • 권일구
  • 승인 2006.12.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공인인증서 대여 신고포상제" 실시
내년 1월1일부터 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 전자입찰행위가 원천 차단된다.조달청은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전자입찰 신고 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공인인증서는 나라장터(G2B)를 통한 시설공사 전자입찰 참여시 인감역할을 하는 것으로 양도 또는 대여가 금지되며, 이를 통한 기업별·PC별로 하나의 입찰에 한번만 참여할 수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지난 5월 국가계약법 입찰참가자격제한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시 6개월, 부정사용으로 낙찰됐을 경우 1년 동안 입찰금지되고 있다.또 지난 7월 전자서명법상에 처벌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양도 또는 대여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하지만 조달청은 "입찰브로커"가 공인인증서를 대여받아 복수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내년부터 조달청 웹사이트의 "조달청 신문고"에서 불법 전자입찰에 대해 접수된 사안을 수사기관에 의뢰, 사실로 판명될 경우 신고자에게 500만~100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또 조달청은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적격심사에도 실적점수를 반영토록 했다.이는 페이퍼컴퍼니가 다른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대여받아 공사를 수주한 후 이를 실제 시공회사에 하도급하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아울러 조달청은 입찰브로커의 퇴치와 불법 전자입찰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나라장터나 이메일 등을 통해 건설업계에 홍보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