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물류정책 기능 일원화
부처간 물류정책 기능 일원화
  • 이헌규
  • 승인 2006.06.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물류정책委 설치…심의기능 강화
1일 건설교통부는 통합적인 물류정책 추진을 위해 현행 법령을 전면 개편한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을 오는 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편 법안에 따르면 현행 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우선 물류정책기본법은 기존 여러 부처로 분산된 물류정책 기능을 종합·조정토록 추진체계를 재정립한다.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경부, 건교부, 산자부, 해양부, 관세청 등 물류관련 부처 장관과 청장,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위원회에는 전문분야별로 물류정책·물류시설·국제물류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둬 심의기능을 강화한다. 또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현재 20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재수립토록 했다.건교부는 물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달·생산·판매 과정의 물류활동 전반을 제3의 물류전문기업에게 아웃소싱, 처리하는 제3자 물류를 활성화토록 했다. 아울러 건교부는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업무를 전담하는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토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물류시설법에는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시설(항만 제외)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또 물류단지, 복합물류터미널 등 사업을 추진할 경우 물류거점시설 상호간 또는 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 구축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지역물류거점인 물류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특히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할 경우 관련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물류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시·도별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물류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 물류 기능을 도입하고 건설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건설공사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절차를 간소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