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Ⅱ권역 825㎢ 골프장 입지 허용
팔당 Ⅱ권역 825㎢ 골프장 입지 허용
  • 김소영
  • 승인 201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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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여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내용을 변경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대중골프장에만 적용하던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완화된 골프장 입지 기준을 회원제골프장에도 확대 적용하고,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의 경우에도 대청호에 한해 대중골프장의 입지만 허용해왔다.그러나 금번 개정으로 팔당호상수원에도 대중골프장을 비롯한 회원제골프장까지 입지를 허용해 골프장 공급여건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초기 빗물 10mm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취수지점 상류 7㎞ 밖 회원제골프장까지 입지를 허용했다.(당초 대중골프장으로 한정했음) 또한 특별대책 Ⅱ권역(팔당호상수원 포함) 중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에 골프장 입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다만, 팔당호상수원의 경우 시행 시기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의 시행일인 2011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번 입지가 완화되는 면적 825㎢는 의정부시의 10배로 각종 규제에 얽매여온 팔당특별대책지역 Ⅱ권역 7개 시·군(용인,남양주,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은 금번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돼 스포츠·여가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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