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불법 주정차 CCTV 확대 설치
음성군, 불법 주정차 CCTV 확대 설치
  • 이헌관
  • 승인 2010.07.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면 5개소, 금왕읍 1개소 추가 신설
음성군은 불법 주·정차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저해되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확대 설치돼 단속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삼성면 삼성면사무소 앞, 삼성초등학교 앞, 삼성복지회관 앞, 삼성정류소 앞, 경성중기 앞 등 5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 완료했으며,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금왕읍은 기존 설치 6개소에서 금왕우체국 앞 1개소에 대해 추가설치 해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방법은 교량,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주변, 인도, 소방시설물설치구역 등에 대해는 즉시 단속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화물하역 후 15분경과 차량에 대해 15분 경과 후 단속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단, 금왕읍 장날(5,10일) 및 삼성면 장날(1,6일) 과 중식시간(12:00∼14: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나 금왕읍의 경우 무극교는 장날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금왕읍과 삼성면의 주요 간선도로와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의 도로 기능이 회복을 위해 설치하게 됐다''며 주정차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