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빗물이용시설 권장설치 대상 급증
제주도, 빗물이용시설 권장설치 대상 급증
  • 한선희
  • 승인 201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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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소·5239㎥에서 96개소·1만2000㎥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하고 지하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흘려지는 빗물을 모아 조경 및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전·관리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대체 수자원 이용의 다원화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빗물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부지면적 6만㎡이상, 온천개발계획면적 10만㎡이상 시설은 월간 용수사용량의 40%,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1일 지하수 이용량 500㎥ 이상인 시설에는 월간 용수 사용량의 10%이상 빗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무적 빗물이용시설을 운영 중인 골프장은 2008년도에 22개소에 291만9000㎥가 설치돼 487만9000㎥의 빗물을 이용했으며, 2009년도에도 골프장 3개소가 추가 설치돼 785만8000㎥ 빗물을 이용했으며, 금년 6월말 현재까지 골프장 26개소에 350만8000㎥ 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2005년도부터 의무적 설치대상 외에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과 지붕면적이 넓은 공장·창고·학교 등 권장설치 대상시설에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2008년도까지 빗물이용시설 19개소에 2271㎥가 시설됐다.2009년도에는 35개소에 5239㎥을 시설했으며, 금년에도 96개소에 1만2000㎥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총 150개소에 1만9510㎥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설치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하수 이용량의 저감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물 부족 시대 대비와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현재 권장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및 대규모 개발사업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시설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농업용 저수지를 개발해 농업용수를 지표수로 대체 이용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써 보전·관리에 더욱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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