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 '제재'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 '제재'
  • 이헌규
  • 승인 201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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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카드 거래 정지 등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유소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카드 거래 기능이 중단되고, 화물차 운전자가 해당 주유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1차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카드 거래 기능을 정지하거나, 또는 3개월 내에 ‘주유량 확인 시스템(POS, 컨트롤박스 등)’을 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2차 적발되면 1년간 유가보조금카드 거래가 정지되며, 3차 적발 시 해당 주유소는 영구적으로 유가보조금카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인터넷, 카드대금 청구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부정거래 주유소 현황을 사전에 통보해, 부정거래 주유소를 이용시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릴 예정이다.다만, 화물차 운전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부정거래 주유소에서 주유시에는 최초 1회에 한해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2001년7월 이후 2009년말까지 3214건을 적발해 기지급된 60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했으며, 2009년 10월에는 3개 주유소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로 사법처리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거래 주유소로 지정돼 유가보조금 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되면 영업용 화물차가 많이 이용하는 주유소의 경우 매출액의 10~30%까지 유류 판매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주유소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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