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탄소배출권거래제' 첫 사이버 거래
충남도, '탄소배출권거래제' 첫 사이버 거래
  • 이헌관
  • 승인 201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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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거래량 150톤, 거래금액 396만3300원
충남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처음 열렸다. 이는 충남도가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실시하는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의 첫 거래로, 도 본청과 시·군 청사 등 27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이버상에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2010년도 1/4분기 탄소배출권을 거래했다.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관이 배출권 잉여분을 다른 기관에 팔 수 있고, 감축하지 못한 기관은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는 제도로, 올해부터 앞으로 3년간 매분기별로 거래하게 된다. 충남도는 도 본청을 포함, 27개 참여 공공기관에 대해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을 산정(2007년과 2008년 평균)하고 한국환경공단의 검증을 거쳐 연 3%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 전기, 유류 등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해 탄소배출권을 할당했다고 22일 밝혔다. 올 1월부터 참여기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냉·난방 온도를 조절하고, 점심시간에 전원을 자동차단 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계룡·부여·홍성·태안 하수종말처리장 등 4개 기관에서 배출권 잉여량이 발생, 여유 배출권을 다른 기관에 팔았고 나머지 23개 기관은 배출권이 부족해 할당량만큼 배출권을 사들여 총 거래량은 150톤에 거래금액은 396만3300원이다. 도는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 배출권 거래실적, 참여도 등을 평가해 연말에 1억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실제로 현금이 오가는 것이 아닌 사이버 상의 거래였지만 서로 모자라는 양은 사고, 남는 양은 팔면서 향후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였다고 평하며, 앞으로 탄소 의무감축 국가 지정과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해 배출권거래 경험을 쌓은 공공기관이 기업체 등에 전파해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탄소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013년 국가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유도와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를 경험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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