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바뀌는 부동산 정책①
2007년에 바뀌는 부동산 정책①
  • 이헌규
  • 승인 2006.11.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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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50%, 종부세 과표적용률 80% 상향조정
내년부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50%로 오른다.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도 70%에서 80%로 상향조정돼 납부 세금이 현재보다 2배 가량 늘어난다.내년에 바뀔 부동산 법규들을 내집마련정보사의 도움으로 정리했다.▲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세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내년부터 모든 주택에 전면 도입된다.1가구 2주택의 경우 현행 9~36%인 양도세율이 50%로 일괄 상향조정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1구가 2주택 소유자들이 올해 팔지 않고 보유할 경우 납부세액은 올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난다.▲종부세 과표적용률 80%로 상향= 올 상반기 보유세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 요구로 지난 6월 종전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개정했다.하지만,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현행 70%에서 내년부터는 80%로 상향조정된다. 특히 지난해 종부세 도입시 50%인 과표적용률이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지는 로드맵에 따라 올해 급등한 부동산가격에 과표적용률까지 높아지면 6억원을 상회하는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늘어나게 된다.▲‘알박기’ 원천 차단= 알박기 방지대책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말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으로 법률 공포와 동시에 시행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서 사업주체가 건설 대지면적 중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이상 전에 대지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주인을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미리 땅을 사뒀다가 비싸게 되파는 속칭 ‘알박기’가 어려워진다.현행은 용지를 90% 이상 확보해야 보유기간 3년 미만인 토지를 매수청구(협의매수)할 수 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시 사업토지 환지방식 도입’=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땅주인에게 개발되는 땅의 일부를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환지방식’이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과도한 현금 보상과 이에 따른 주변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현물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토지 소유자는 희망에 따라 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주택, 상가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현재 환지보상 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촉진법상 이주자 택지 등에 일부 적용되고 있으나 보상에 관한 기본법인 토지보상법에는 규정되지 않아 다른 공익사업까지 확대되지 못했었다. 또 건교부는 보상 대상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되면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하고 잔여건축물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부동산 거래당사자 일방 신고가능= ‘공인중개사의 업무 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매도·매수자 한쪽만으로 가능해 진다.만약 다른 한 쪽이 거부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현행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신고의무 기간을 늘렸다.아울러 건교부는 실거래가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로 규정했다.다만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키로 했다.마을정비구역내 기존 주택 철거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기타 시설물에 대한 입주권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이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대상 분양권은 매도자의 양도세 부담이, 입주권은 매수자의 경우 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등록세, 매도자는 양도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관리비 부과내역 공개 의무화=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동안 임의조항이던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집 및 의결사항,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입주민 건의사항 조치내역, 주요 업무 추진상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또 현재 1년인 창문틀, 문짝, 창호철물, 타일, 위생기구설비 등의 공사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2년으로, 온돌, 수·변전설비의 담보를 3년으로, 지붕, 홈통, 방수 공사 등을 4년으로 확대했다. 또 유리, 금속공사(하자담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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