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 '지형·생태계' 특성 맞게 건설
도로건설 '지형·생태계' 특성 맞게 건설
  • 이헌규
  • 승인 201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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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가 지형과 생태계 특성에 맞게 건설된다.국토해양부는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훼손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지침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로설계편람(환경시설편)'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 편람에서는 생태통로, 소형동물 탈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도로비탈면 녹화시설 등 주요 시설별로 정의와 종류, 설치기준, 설치 시 고려사항 등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생태통로는 육교형, 터널형(동물전용, 수로겸용, 양서파충류), 기타시설(교량하부형 통로, 야생동물을 위한 은폐수림 등), 보조시설로 구분한다.육교형은 중앙부 최소폭 기준을 30m에서 7m로 완화했고, 터널형은 통로길이와 통로단면적을 함께 고려했다.유도울타리는 중·대형동물, 소형동물, 양서·파충류 등의 기존 유형을 포유류, 양서·파충류 울타리로 단순 정리했고, 울타리 높이규정을 상향 조정했으며 양서·파충류 울타리 망목규격 등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비점오염처리는 토지이용 특성, 처리효율,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비점오염처리는 자연형 또는 설치형으로 설치하되 효과가 검증된 방안도 가능하도록 했다.토취장 선정 때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해 토취장 개발을 최소화하고 환경피해도 예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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