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유수면 방치 폐선 일제정비
진도군, 공유수면 방치 폐선 일제정비
  • 한선희
  • 승인 201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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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공유수면 등 연안 해양의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돼 온 방치 폐선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진도군은 공유수면에 방치돼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선박의 안전항해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 폐선의 일제 조사를 실시, 10여척의 방치 폐선을 제거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일제 조사에서 발견된 방치폐선을 처리계획을 수립한 후 폐선처리 전문기관에 위탁,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지속적을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방치 폐선은 주로 수명이 다한 노후 선박을 처리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폐선 처리하지 않고 몰래 방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 어획부진 등으로 휴업 또는 개선 신고 후 장기간으로 방치해 선박이 폐선화 되거나 폐업 보상을 받고 등록말소 후 해체처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기도 한다. 진도군은 지난해 1800여만원을 투입, 방치 폐선 31척을 제거한 바 있다. 진도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 조사된 방치 폐선을 조속히 제거, 해양환경보전 및 공유수면 활용 공간 확보에 기여하고 깨끗한 어촌 마을을 조성해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어촌 조성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안에 선박을 임의로 방치하다 적발돼 행정기관의 제거명령에 불응할 경우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방치 폐선 신고는 진도군 해양수산과, 읍·면사무소에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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