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토지거래 계약 후 이용실태 조사
함평군, 토지거래 계약 후 이용실태 조사
  • 한선희
  • 승인 2010.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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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은 지난 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모든 토지에 대해 사후 이용실태 전면조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키 위해 4명으로 조사반을 편성, 대상필지 총 73 필지에 대해 전면조사에 나선다. 군은 이번 실태조사 기간 동안 주택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현장조사하고 농지에 대해서는 미이용 방치, 타목적 이용 등의 현황조사와 함께 주민등록 등의 서류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또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이행명령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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