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원미·소사 등 15곳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 원미·소사 등 15곳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김정현
  • 승인 2006.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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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개발 예정지 15곳, 1800여만㎡가 오는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도는 13일 부천 원미지구(소사, 원미, 심곡, 춘의동) 212만8000㎡, 소사지구(소사본, 괴안동) 237만5000㎡, 고강지구 177만5000㎡, 안양 안양지구(안양1·2·3동, 석수2동, 박달1동) 170만8000㎡, 광명 광명3지구(광명4·5·6동, 철산4동) 87만5000㎡, 시화 은행지구(은행동) 61만9000㎡, 군포 금정·군포역세권(금정역, 산본1·2·3동, 금정동) 87만4000㎡, 고양 능곡지구(토당, 행신동) 116만㎡, 원당지구(주교, 성사동) 130만㎡, 일산지구(일산, 탄현동) 107만㎡, 의정부 금의지구(금오동) 108만㎡, 가능지구(가능동) 128만6000㎡, 구리 수택지구(수택동) 111만1000㎡, 수택1지구(구리시장 일대) 21만㎡, 인창지구(인창동) 75만1000㎡ 등 1833만3000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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