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공사에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도입
PQ공사에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도입
  • 권일구
  • 승인 2006.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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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적격판정시 당해공사에 1년간 PQ면제키로
앞으로 입찰참가사전자격심사(PQ) 공사에 대해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도가 도입된다.이에 따라 실질적인 공사수행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수주를 할 수 있게 된다.조달청(청장 김용민)은 공사특성을 살린 기업별 전문화를 유도하고 자격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PQ 공사에 대해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PQ 입찰 시마다 업체의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 일정점수를 획득한 자에게 입찰자격을 주는 제도로 교량, 터널 등 고난도 공사 및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된다.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는 공사종류별로 업체의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를 일괄 평가해 공사별 적격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에 따라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그 동안 PQ는 공동계약 제도의 남용으로 우량·부실 업체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또 지난 6월 최저가낙찰제가 일반 토목·건축공사 300억원 이상까지 확대, PQ 대상자도 대폭 증가했으며 입찰비용은 물론 행정력 투입에 대한 부담도 매우 커졌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선진 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를 지난해 기초조사를 거쳐 지난 5월 재경부 회계예규 등 관계규정을 정비한데 이어, 6월에는 조달청 PQ 기준에 이 제도를 도입, 이번에 세부시행기준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조달청은 건설업체가 공사별로 수행능력평가를 신청해 적격판정을 받으면 그 공사에 대해 향후 1년간 PQ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조달청은 시행초기 건설업체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발주가 많은 교량, 터널, 항만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시행성과를 보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조달청은 이달 중 업체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아 심사 및 명부작성을 마치고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에 활용키로 했다.한편, 제정된 기준은 나라장터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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