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친환경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인천시, 친환경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 김정현
  • 승인 2010.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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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탄소저감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건축물을 촉진하기 위해 단열기준, 친환경 설비 및 친환경 자재 의무 사용, 인센티브 부여 등 ‘친환경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모든 건축물의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등 공용공간과 외부 보안등, 야간경관등, 가로등 등 건축물 경관등에 대한 태양광·LED 조명등 사용을 의무화했다.건축물의 외벽, 측벽 및 창호 등 친환경 열관류율 기준을 적용해 단열설계를 의무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일사와 일조를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은 동서로 긴 남향배치로 하고, 동지일 기준으로 09:00~15:00 사이 최소 2시간 이상 연속일조량(08:00~16:00 사이 최소 4시간 이상 일조)을 확보를 의무화해 건축물의 난방 및 조명부하 등 에너지 절감을 적극 도모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민간건축물은 50층 이상,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등에 한해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새집증후군 및 환경보호를 위해 건축 인허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마크, HB마크, GR마크 인증 등을 받은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을 의무화한다.또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차원에서 친환경·에너지절약 인증 건축물에 대해 2%?6% 범위 내에서 인증 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도시경관 조성 및 탄소 저감 등 생태기능을 고려한 옥상, 지상, 실내 등 건축물 녹화를 적극 도입해,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한다.단지 내의 냉방 부하를 줄이고 통풍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주동배치 시 당해지역 지형과 계절별 주풍향을 고려해 녹지축과 오픈스페이스 계획토록 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공공건축물과 공동주택 단지에 한해 일정규모 이상의 빗물저류조의 설치를 의무화한다.재건축, 재개발 등 모든 개발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빗물, 지하수 등 다양한 수자원 개발과 환경친화적 수자원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며, 당해 빗물은 정원용수, 공용화장실, 소방용수 등으로 재활용토록 권장해 ‘21세기 고품격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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