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건설 청정개발체제로 추진
호남고속철도건설 청정개발체제로 추진
  • 한선희
  • 승인 201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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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CDM사업 전문컨설팅사'와 협약 체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30일 본사에서 호남고속철도를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추진해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체제 등 세계적 환경변화 흐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스위스 국적의 Grutter社와 '사업추진 컨설팅 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UN의 승인 하에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해 달성한 감축실적을 자국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으로 획득하거나 이를 판매 할 수 있는 제도로써 개발도상국도 독자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CDM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하고, 법적 의무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등 UN에서 정한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교통분야의 경우 성과측정 대상이 불특정하다는 점 때문에 모니터링이 어려워 세계적으로도 단 2건(콜럼비아 BRT, 인도 지하철회생전력)만이 UN의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축적된 기술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고속철도의 CDM사업은 전례가 없어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 큰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공단은 호남고속철도의 CDM사업 추진의향서를 국무총리실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사무국에 제출했으며 향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등록, UN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준비중이다. 공단관계자는 ''이번 호남고속철도 CDM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연간 약13만톤의 CO2 감축으로 연간 30억원, 21년간 총630억원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CDM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권고속철도를 비롯해 향후 신규로 착공되는 철도건설사업에 대해서도 CDM사업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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