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특정업체 관급자재 구매금지
서울시교육청, 특정업체 관급자재 구매금지
  • 이헌관
  • 승인 201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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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획기적인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세부 실행계획 일환으로 시설공사 부조리로 꼽히는 특정업체의 관급자재를 구매 금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종전 시설공사는 공개경쟁 입찰로 시행하는 공사부분과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고자 발주처(교육청)에서 주요 자재를 직접 구매(조달청을 통한 제3자 단가구매)해 시공사에 지급하는 '관급자재'로 분리해 집행했다.그러나 관급자재 선정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업체와의 유착관계 및 부패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특정업체 관급자재 구매를 금지'하고 시설공사에 자재를 포함, 공개경쟁 제도를 통해 시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업체와 유착 등 시설공사 비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특별감시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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