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사유림팔면 양도세 감면
산림청에 사유림팔면 양도세 감면
  • 김소영
  • 승인 201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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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중부지방산림청은 ‘조세특례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사유림을 산림청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2년이상 보유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는 양도소득세의 20%가량의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는 제외되며, 본 혜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매년 국유림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모두 3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전과 충청남·북도 관내에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3189ha의 산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중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center.forest.go.kr), 중부지방청 재산관리계(041-850-4032) ,소속 국유림관리소(충주 043-850-0321, 보은 043-544-2665, 단양 043-420-0330, 부여 041-83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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