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공동주택 지원범위 확대시행
남양주 공동주택 지원범위 확대시행
  • 김정현
  • 승인 201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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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경과 단지에서 5년 경과로 완화해
남양주시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남양주시 주택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양주시 공동주택은 267개 단지(10만6318가구)로 이번 조례개정으로 5년 이상 15년 미만의 97개단지의 4만8486가구가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보조금 지원 범위를 현행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된 단지를 5년이 경과된 단지로 확대▲지원대상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설비 추가▲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단지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또는 안전진단 수수료와 사고배상책임보험료 추가 등이다.또한 직전년도에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 지원대상결정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및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 국장으로 각각 하향 조정해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게 됐다.기타 경미한 제도보완 사항으로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지는 동일한 내용으로 3년 이내에 다시 보조를 받을 수 없도록 해 편중 지원 방지 ▲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조결정이 취소된 경우 3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해 보조사업자의 책임 강화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월 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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