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아파트 분양가 상승
민영아파트 분양가 상승
  • 이헌규
  • 승인 201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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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가산비 적용 현실화
민간택지에 짓는 민영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가산비 인정범위가 확대된다.이에 따라 공공·민간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아파트의 분양가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영아파트의 택지비 가산비에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의 민영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산정시 실매입가로 택지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종부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을 인정해주기로 했다.지금까지는 민간택지의 경우 실매입가로 택지비를 인정할 시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취득·등록세)만 인정해 줬다.현재 민간택지의 택지비를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경우는 ▲경매·공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국가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경우 ▲2006년 실거래가 제도 시행 후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등재된 경우 등 3가지다. 국토부는 다만 보유세 인정 기간은 잔금지급일(또는 등기접수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일까지 납부한 실제 비용을 인정키로 했다.특히 건설사의 의도적인 분양 지연 등을 막기 위해 최장 3년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이때 장기보유 민간택지 사업장의 경우는 감정평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했다.아울러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 미리 분양하는 것을 감안해 분양가 산정시 택지비 납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때 기간이자의 적용기간 및 적용금리는 조정된다.현재 선수금·중도금 등 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택지매입비 회수가능 시점을 감안해 최장 12개월로 연장키로 했다.또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비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30%이하 6개월, 30%초과∼40% 이하 9개월, 40%초과 12개월)키로 했다. 택지매입비 비중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기간이자를 제외한 총 분양가격에서 택지공급가격을 나누어 판단한다. 적용금리는 현재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2009년 11월, 3.61%)를 적용하고 있으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가중평균금리(2009년 11월, 5.39%)를 적용키로 했다.세부적으로는 자기자금(20%)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차입금(80%)에는 기업대출금리(5.84%)를 적용해 가중평균한 금리(5.39%)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아파트의 분양가가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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