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30만㎡미만 산단도 시설비 지원
춘천, 30만㎡미만 산단도 시설비 지원
  • 한선희
  • 승인 201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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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춘천~서울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기업들의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산업단지에도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현재 `농공지구 조성 조례'는 지원 대상이 농공단지로 한정돼 있어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 국비 지원 대상도 30만㎡ 이상 산업단지만 가능해 소규모 산업단지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잇따르고 있으나 대규모 산업단지에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기업 전용 소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농공지구 조성 조례안'을 `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로 전부 개정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을 기존 농공단지 이 외에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하고, 지원 내용에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사업비도 포함했다. 예산 운용은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세출예산을 채울 수 없을 때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제출은 20일까지 시 경제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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