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시는 이달 중 2010년도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연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해 2000cc 신규승용차의 경우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세액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동차세를 선납 후 양도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미경과 기간을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의 세액은 전액 환부 받을 수 있다. 대전시의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1월중 납부시에는 연간세액의 10%를, 3월 납부시는 7.5%, 6월 납부시는 5%, 9월 납부시에는 2.5%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연세액 선납신청은 차량소유주가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납부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동구 250-1134, 중구 606-6325, 서구 611-6623, 유성구 611-2243, 대덕구 608-6626)에 신청하면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대전지역에서는 총 13만6962대가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해 289억원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