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2030년까지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 김소영
  • 승인 201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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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07GWh 전력대체 및 510억원 경제 효과
환경부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하수처리 시설 에너지 자립화 기본계획(이하 에너지 자립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하수도 사업은 시설확충과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도입에 집중했으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고려는 미흡했다.이번에 마련한 에너지 자립화 계획은 2030년까지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율 50% 달성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지원, 미활용 에너지(소화가스, 소수력, 하수열) 이용 지원, 자연 에너지(풍력, 태양광) 생산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에너지 자립율 100%이상 시설은 38개소이며, 50%이상은 85개소, 20%이상 220개소다.'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먼저 에너지 절감 대책 추진이다.환경부는 공정별·설비별·도입단계별 에너지 절감 기술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절감 가이드북’을 개발해 에너지 최적운전 기술지원 및 교육 실시 등 하수처리시설 운영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추진한다.또한 초미세기포 산기장치, 저에너지·고효율의 탈수기·송풍기·교반기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설비의 교체 및 도입 지원을 통해 하수처리시설에 에너지 절감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로 에너지 이용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선도적 적용이 적합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용 가능 에너지원을 결합한 패키지형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수원·춘천·마산에 추진한다.에너지 자립화 확대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잠재력 지도를 작성·보급하며, 시범사업 분석·평가, 에너지 잠재력 지도를 바탕으로 적용기준 및 모델 등을 마련해 단계별 미활용 에너지 이용 및 자연에너지 생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자립화 기반을 마련키 위해 하수처리시설별 에너지 이용 실태를 조사한다.이 진단을 통해 시설별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전국적인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자립화 사업에 대한 국고 우선지원 및 관련법령 정비 등의 제도개선, 국산 에너지 절감기기 개발 등의 에너지 자립화 관련 R&D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자립화 관련 신기술 평가·자문, 관련 제도 연구·건의를 위한 에너지 자립화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며, 에너지 자립화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친환경기초시설로의 이미지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에너지 자립화 추진을 위해 1단계 2015년까지 5426억원, 3단계 2030년까지 총 3조 466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율 50% 달성으로 907GWh/년의 전력대체 및 55만8000CO2톤/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연간 51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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