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17개 공사 하자책임 1년 연장
공동주택 17개 공사 하자책임 1년 연장
  • 황윤태
  • 승인 200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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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15년으로 단축
앞으로 공동주택의 17개 세부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또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며 주상복합아파트나 상가 주인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이며 12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동주택의 57개 세부공사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씩 연장된다. 또 20개의 세부공사를 추가돼 57개의 세부공사가 77개로 늘어나게 된다. 건교부는 특정 공정의 하자보수 기간이 너무 짧거나 하자 보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생기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은 하자보수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온돌공사, 소화설비공사 등은 2년에서 3년, 주방기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타일공사, 보온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등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유리공사(1년), 단열공사(2년), 옥내 가구공사(2년), 감시제어설비공사(3년), 정보통신설비공사(2년) 등 20개 세부공사가 하자보수 대상으로 새로 포함돼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모든 공동주택 단지는 관리주체가 관리비 부과내역 등 관리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종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했다. 현재는 증축을 수반한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어서 공동주택의 난방 등 급수설비와 위생설비의 수선 주기(15년)와 맞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고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어진 지 15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30%까지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돼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아파트나 상가 등 주택외 소유자도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현재까진 아파트 소유주만 조합원으로 인정됐다.이외에도 저출산 해소를 위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20인 이상 영유아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한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아파트의 보육시설이 국공립으로 전환될 땐 인건비 80%와 시설 개보수·증개축 비용(3000만~1억원) 등이 지원되고,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300가구 미만의 주택감리 업역을 개방해 법 개정 이후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에 대해선 건축사사무소와 감리전문회사가 모두 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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