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김제시 '해양·농경특구'로 개발
전북 정읍·김제시 '해양·농경특구'로 개발
  • 이헌규
  • 승인 2009.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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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9년까지 총 7527억원 투입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9년까지 총 7527억원을 들여 전북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일대를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개발계획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해양농경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김제시(122.9㎢), 부안군(361.5㎢), 정읍시(90.7㎢), 고창군(491.2㎢) 등 총 1066㎢로 전라북도의 13.2%에 해당한다.이에 따라 김제 벽골제에 농경문화 역사정비 등 11개 역사문화자원 정비사업, 정읍에 눌제 농경체험지구 조성 등 17개 관광레저 개발사업이 이뤄지며,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건설 및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건설 등 2개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3개분야의 30개 중장기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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