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건축물 인증 규정 마련
지능형 건축물 인증 규정 마련
  • 이헌규
  • 승인 2009.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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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건설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이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또한, 침체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개축의 경우도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연면적 기준을 세대별 면적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한편, 주변 환경의 변화, 법령개정사항 등 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 유효기간을 신설했다. 이번 ‘건축법’은 8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 의결과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는 지침으로 운영됐으나, 이를 법에서 명시해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1~3%)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능형 건축물’은 약 10% 내외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나, 건물 에너지 운영비용의 절감 등을 통해 10~15년 이내에 추가비용 회수가 가능하다.지금까지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대수선과 유사한 개축은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 다시 축조하는 개축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의 범위를 확대했다.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이나,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로 구성돼 있어 세대별 85㎡ 이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경감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대해 이행강제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면적 기준을 세대별 85㎡ 이하로 조정했다.또한,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 받고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변화, 법령개정사항 등 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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