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2호선 청정개발체제 사업추진
인천도시철도2호선 청정개발체제 사업추진
  • 김소영
  • 승인 2009.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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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추진에 있어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발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범지구적 기후변화대응 노력 동참을 통한 녹색성장 저탄소사회 구현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추진하다고 8일 밝혔다. CDM 대상사업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등 6대 온실가스 절감사업이 해당되며 사업규모에 따라 배출권 발급기간이 10년인 소규모 CDM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같이 배출권 발급기간이 21년(7년씩 2번 갱신)인 일반 CDM 사업으로 구분된다. 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개도국의 법적 의무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인천2호선은 상기여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수송분야의 CDM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천도시철도 건설본부에서는 이달 초 CDM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CDM추진 의향서를 국무총리실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향후 성공불제 조건으로 CDM사업 협약대상자를 선정 및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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