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공단지내 건폐율 상향조정
김해시 농공단지내 건폐율 상향조정
  • 김정현
  • 승인 2009.12.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김해시 도시계획조례가 농공단지 내 건폐율이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는 등 기업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내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판매시설은 입점하지 못하도록 해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된다.김해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개회 중인 김해시의회 정기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농공단지 건폐율이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됐다. 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부지만 보상이 가능했지만 부지 내에 단독주택이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면 건물보상도 가능토록 했다.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이나 창고, 연구소의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조정해 증축이 가능토록 했다. 지난 2003년 1월 1일 이전 준공된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창고, 연구소도 건폐율을 40%에서 50%로 높였다.김해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5층 이하로 돼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수제한을 평균 18층 이하로 변경했다.하지만 대형할인점 입점에 따른 영세매장 보호차원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내 바닥면적 1000㎡ 이상 판매시설은 입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이번 김해시 도시계획조례안은 오는 23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