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철 공사장·사업장 불법소각 강력단속
서울시 겨울철 공사장·사업장 불법소각 강력단속
  • 이자용
  • 승인 2009.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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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겨울철에 건설공사장, 사업장 및 노천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소각행위로 인해 대기질이 저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불법소각행위는 그동안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일상적인 단속을 해왔으나, 이번에는 자치구청 자체단속과 더불어 특별히 서울시와 경기도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15개 자치구와 경기도 11개 시(市)가 광역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자치구청 자체단속은 자치구별로 2개반(환경·청소분야별 각 1개반)을 편성, 9일부터 2010년 2월28일까지 실시하며, 광역합동단속반은 서울시 자치구청 담당공무원 2명과 경기도 시(市) 담당공무원 2명이(2인 1개반) 2개반으로 편성돼, 2010년 1월1일부터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단속대상으로는 건설공사장, 사업장 및 주택가 등에서 가정쓰레기, 폐유(廢油), 고무, 피혁, 플라스틱, 폐목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의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단속방법은 자치구별로 담당공무원이 관할지역 순찰이나 시민들께서 불법소각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고무, 피혁, 플라스틱류 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할 경우 고발조치를 하며, 가정쓰레기, 폐목재 등을 소각할 경우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과태료(20~10만원)를 부과한다.서울시는 단속에 앞서 건설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는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계자와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며, 자치구소식지와 지역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한다. 불법소각행위는 보면다산콜센터(120)나 환경신문고(128) 또는 각 구청 환경관련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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