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 구축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 구축
  • 한선희
  • 승인 2009.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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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1종 및 2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권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를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www.emissiontrade.go.kr)에서는 배출권 거래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실시간 거래신청 및 거래승인, 계약체결 등이 가능하며, 그간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된다.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사업장간의 수기(手記)계약으로 거래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거래시스템이 개선돼 배출권거래가 원활화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구축된 배출권전자거래시스템은 기업체간의 배출권거래량, 가격동향, 타사의 거래가능량 조회 등 실시간 정보제공 기능과 배출권거래 신청, 계약 및 승인 기능, 배출권거래보고서, 마이페이지(My page) 등 사업장을 위한 서비스 기능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사업장 대상으로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의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실시해 배출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의 도입으로 온라인상에서 배출권을 안정적으로 구입하거나 판매하게 돼 배출권거래가 활성화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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