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부터 3개월간 도로굴착 통제
서울시, 12월부터 3개월간 도로굴착 통제
  • 이자용
  • 승인 2009.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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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동절기인 12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3개월간)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관 등)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위해 도로에 대한 굴착행위를 통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겨울철 결빙시 도로를 굴착할 경우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해빙기 도로침하로 인한 시민고객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한편 천재지변, 전기·통신 불통, 수도·가스관 파열 등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굴착공사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길이 10m, 폭 3m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는 통제에서 제외된다. 시 도로교통사업소 및 자치구에서는 통제기간 중 무단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무단굴착 행위자에 대해 관할경찰서에 고발하고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통행불편사항은 시 도로관리담당관 또는 각 자치구의 도로관리부서(토목과, 도로과 등)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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