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 '유효기간' 삭제
교통시설특별회계 '유효기간' 삭제
  • 김소영
  • 승인 2009.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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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안정적 확보 가능할 듯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올해 말 폐지가 예정된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를 영구히 존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일부 자치구만 수정한 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 등을 거쳐 법안소위 심사안대로 의결될 전망이다.건설업계는 교특회계가 폐지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도로·철도분야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에 차질을 가져온다며 반대해 왔다.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31일로 예정된 교통시설특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영구화했다.또 교통시설특계의 각 계정 간 재원배분은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특히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수 있는 규정을 존치시켰다. 이에 따라 전체 SOC 예산의 50%를 웃도는 13조원 수준의 교특회계가 존치, 앞으로 SOC 재원을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토위 관계자는 ''교통세 폐지가 3년 유예될 경우 현재처럼 교통세에서 교특회계의 재원을 상당부분 조달하게 된다''며 ''특히 교통세가 예정대로 폐지되면 일반회계의 전입분을 늘려 교특회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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