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추진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추진
  • 이자용
  • 승인 200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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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CNG버스 보급 사업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사업이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CNG버스 보급 사업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CNG버스는 경유버스를 운행할 때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줄어드는 만큼 정확한 배출량 차이만 산정할 수 있다면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시는 CNG버스로 교체가 완료되면 연간 최소 3만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기후변화협약 집행위로부터 이 사업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인정받을 경우 3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만약 배출권이 확보되면 이를 외국에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향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 됐을 때 이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한편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요건에 대한 타당성 검증, 국무조정실 CDM 심의위원회 승인, 기후변화협약 집행위에 사업 등록 등을 거쳐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1톤당 이산화탄소 또는 다른 종류(메탄가스 등)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어떤 국가가 허용된 수치이상의 온실가스를 방출했다면 허용치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방출한 나라에서 여분의 "권리"를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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