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7월 혼잡 통행료 감면
서울시, 내년 7월 혼잡 통행료 감면
  • 이자용
  • 승인 2006.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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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및 전자태그 부착 요일제 차량에 한해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차, 전기자동차, 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혼잡통행료를 전액 면제하고 산화촉매장치(DOC) 부착 차량과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은 50% 감면된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기존 50% 감면 혜택을 받던 차량은 전자태그를 부착한 승용차요일제 준수차량으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했다.이에 기존의 종이 스티커 요일제 부착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태그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또 전자태그를 붙였더라도 전자태그 감지 시스템에 연간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당해 연도 말까지 감면 혜택을 중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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