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내 아파트 투기 차단된다
재정비촉진지구내 아파트 투기 차단된다
  • 황윤태
  • 승인 2006.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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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금지....위반시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서울 16개 뉴타운지역에서 대지지분이 6평이 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이를 어길 경우 실거래가의 7%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3년간 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지지분이 6평이 넘으면 반드시 시·군·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기준인 6평 이상 지분의 아파트를 산 뒤 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땅값의 7%를 3년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3년이 경과하면 이행강제금은 더이상 부과되지 않는다.토지가격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실거래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로 정해진다. 서울시내 아파트의 용적률이 대부분 250%인 점을 감안하면 25~33평 이상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실수요 이외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뉴타운 지역내 아파트 거래, 특히 일단 사두고 보자는 식의 투기성 거래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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