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
군포시,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
  • 이자용
  • 승인 200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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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포시는 관내 475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내달 10일까지 펼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중개업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와 대여 행위, 무자격 부동산중개 영업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수수행위, 관련서류 비치여부, 투기조장 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만약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등록취소, 고발조치 등 처벌을 받게 된다.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부동산중개업소의 고질적인 위법중개행위를 근절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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