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公, 저가현장 관리방안 강화
住公, 저가현장 관리방안 강화
  • 황윤태
  • 승인 2006.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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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3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 대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관리방안을 강화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주공은 이를 위해 본사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일정비율 이하의 낙찰지구를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키로 했다. 또 주공은 공사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부실벌점 부과, 경고장 발급 등 제재조치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이와 함께 시공확인제도를 강화하고 기성검사와 준공검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착공단계부터 준공시점까지 품질관리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특히 모든 공사현장에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해서 수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주공 이대규 건설관리팀장은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면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건설관련 협회와 수급업체, 하도급업체 등 건설 참여자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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