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최초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4월 시행
서울시, 국내 최초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4월 시행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3.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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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0㎡ 이상 민간건물 대상 자율참여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4월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제도다. 해당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온실가스 배출 정도가 유사 건물 대비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법률상 패널티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의 에너지 스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번 제도 도입 자체만으로도 공공에서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민간 건물의 온실가스 발생 수준을 확인해 온실가스 감출 정책에 참고할 수 있고. 민간의 경우 건물의 에너지 상태를 무료로 진단해볼 수 있다.

자율 신고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인 비주거 민간 건물이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3가지 에너지원의 사용량을 저탄소건물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주가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면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표에 의해 'A~E등급(5단계)'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부여한다. 건물주는 부여 받은 등급을 건물 전면부에 부착할 수 있다.

시는 민간건물을 다수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협회와 부동산자산운용사에서 신고·등급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다.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통해 하위등급을 받은 건물에는 무료 진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부터 시행될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필두로 전국에 건물 온실가스 다이어트 열풍이 확산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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