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매입…정부, 건설경기 지원 방안 발표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매입…정부, 건설경기 지원 방안 발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3.28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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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리츠, 지방 미분양 매입 시 '취득세·종부세' 중과 배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국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건설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에 세제혜택을 부여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해,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물가반영시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한다. 또한, 국토부-기재부 합동작업반을 출범해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객관적 근거산출 등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을 마련한다. 

민간부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에서 신속 조정한다.

대형 공사 지연도 최소화한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해 유찰을 최소화한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유찰된 대형 공사는 약 4조2000억원 규모로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수의계약을 통해 이를 정상화한다. 발주 예정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현실화, 발주기관의 인허가비용 시공사 전가 금지, 일부 관급자재 변경 허용 등으로 공사비 절감을 돕는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고, 조정위를 법정화해 조정력도 제고한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 지원을 받는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한다. 또한,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사업추진이 막힌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대환보증의 신청기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기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했던 것을 '준공 3개월 전까지'로 바꾼다. 준공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 요건도 폐지한다.

이 밖에도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종전의 표준건축비가 아닌 기본형건축비의 일정 비율로 규정해 높일 예정이다.

또한,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의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이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박상우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해 혁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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